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처분 사건을 태림과 함께 진행하신 분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태림과 함께 하시고자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거주지와 상가건물에 불법적으로 수회 침입하고 원치않는 연락을 한 자로,
의뢰인은 태림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행위당 50만 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을 요합니다.
상대방은 위 사건에서 위반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 상가건물의 cctv와 휴대전화 연락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여 상대방의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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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