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규모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로
의뢰인의 쇼핑몰을 그대로 베끼고,
의뢰인의 상호를 연관 검색어에 뜨도록 하는
신생 경쟁 업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을 따라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따른 것으로,
잘못이 없어 의뢰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대립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한 후,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 보다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부정한 경쟁 방법인
"의뢰인의 상호를 검색 시
상대방의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되는 광고"를
중지시키기를 원하는 요청사항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과의 입장을 조율하며
서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정하는 것으로
향후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조속하게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중지시키고,
높은 금액의 위약벌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경쟁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키워드 검색 광고로 인한 출혈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현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중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 상대방이 하고 있는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법적으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행위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면,
조기에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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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