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B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어느 날 B가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사죄의 의미로 미용사업에서 탈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사업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계좌의 잔금을 A에게 주지 않아 A는 위 돈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라는 점,
조합관계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탈퇴한다는 합의에 따라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 부분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이고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은 모두
잔여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했다가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민법상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두 사람이 조합관계라는 점을 밝혀
잔여 재산이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
그리고 탈퇴 합의일 기준으로 잔여 재산이 귀속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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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