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안간 말을 바꾸어 (서로 세금 문제 상
매매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기회로) 상계 채권이 부존재하고,
매매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상계 특약을 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 처분문서의 기재,
상계 채권에 어떠한 항변권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태림의 방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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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