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본계약 및 변경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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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