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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문제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1/2를
의뢰인이 1/4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1/4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입장 차이가 현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의 부모님이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의 1/2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혼인이 10년 가까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때
그 비율은 각 1/2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1/2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부 생활의 오래된 상태에서
각 부부가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공이 같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동등하게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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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