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던 의뢰인에게,
한참 전에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있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후 갑작스레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상속이 개시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상속분을 내 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이 사건을 보자마자,
상대방의 심판청구서가 매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유류분과 혼동한 사건인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명의 기준으로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한 건으로,
대리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림 상속팀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심지어 재판장께서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법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손해는 의뢰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 팀은 수백억 원 대 규모의 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상속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렇게 날카로운 법리적 지적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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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