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점,
또한 모욕과 관련하여서도 고소인 개인이 아니라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닌 점을
토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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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