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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재산분할, 부부 파탄 책임이 대등할 때 제3자 배상책임 인정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11-19
  • 조회수 462

천안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칼럼 - 이혼재산분할 부부 파탄 책임이 동일할 때 제3자 배상책임 인정될까?

 

 

이혼재산분할, 부부 파탄 책임이 대등할 때 제3자 배상책임 인정될까?

 

통상 상간행위를 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 일방의 위자료 액수와 같거나 그 것보다 적게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일반인 경향이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부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고 보아 배우자의 상간행위에 따른 책임을 포함한 위자료 책임이 부정된 경우에는 상간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서울가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르323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H는 2022. 9.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자기', '내남자' 등의 애칭을 사용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H가 원고에게 자신의 얼굴 셀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뽀뽀 안해줘야지' 등 스킨십과 관련한 대화를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등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다수 나눈 사실, ② F의 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H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인용된 사실, ③ 원고와 F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F과 연락하거나 만났을 당시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은 각각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동공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F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F에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한 F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부정행위에 가공한 피고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이혼 조정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례의 취지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요소 중 부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다른 책임이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마치 부부 서로의 책임이 과실 상계 등으로 소멸하고 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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